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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배당간주 소득세 해운업계 적용제외 건의

  • 송고 2020.09.28 16:34 | 수정 2020.09.28 16:34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해운업종 적용 시 선박확보 차질 우려

HMM이 보유한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현대프라이드호가 베트남 항만을 떠나고 있는 모습, 본문과 무관함.ⓒHMM

HMM이 보유한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현대프라이드호가 베트남 항만을 떠나고 있는 모습, 본문과 무관함.ⓒHMM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기재부에서 추진 중인 개인 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에 해운업종 적용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 측은 "금번 세법안은 개인유사법인이 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외제차 구입 등 과도한 경비처리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운업종에 적용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운기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어려워 다수의 해운기업이 부득이하게 개인유사법인에 해당된다”며 초과유보소득 과세 시 선박 확보가 불가능해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해운업은 전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선도산업으로 연관산업 고용증대와 동반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해운기업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차·3차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과세로 정부가 추진 중인 해운재건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까 우려스럽다"며 "우리나라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운업종의 적용제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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