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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승인

  • 송고 2020.09.29 10:01 | 수정 2020.09.29 10:03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취득 건을 승인한다고 29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 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 유제품, 스낵류 제조·판매가 주력 사업이다. 해태제과식품은 제과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근 수 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아이스크림 사업을 물적 분할해 올해 1월 해태아이스크림을 설립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양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아이스크림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실질 경쟁이 증진되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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