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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금융결제원장직, 퇴직해도 1억원 꽃길…"전관예우 끝판왕"

  • 송고 2020.10.07 16:16 | 수정 2020.10.09 14:54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퇴직 후 상임고문 '셀프 위촉'…자문 1~3회에 고문료 6000만원

홍성국 의원 "특혜성 예우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금융결제원 상임고문이 받는 혜택ⓒ홍성국 의원실

금융결제원 상임고문이 받는 혜택ⓒ홍성국 의원실

역대 금융결제원 원장들이 지금껏 퇴직 후 어김없이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특혜성 예우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결제원은 은행 간 소액 지급결제 인프라인 금융공동망을 운영하고,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정무위원회)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결제원 상임고문 위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역대 금융결제원장들은 퇴직 후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와 업무추진비 등 각종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정관에 의거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상임고문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상임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신임 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역대 금융결제원 상임고문 7명 전원이 전임 금융결제원장이었고, 신임 원장이 위촉했다고 하나 사실상 '셀프 위촉'이나 다름없다. 상임고문의 위촉기간은 1년이지만 연장을 통해 최대 3년에서 최소 1년간 위촉됐다.


상임고문은 고문료 월 500만원, 업무추진비 월 190만원, 전용차량과 유류비 실비 지원 등 과도한 특혜를 받아왔다. 최근 상임고문이었다가 물러난 A씨의 경우 고문료 6000만원, 업무추진비 2190만원을 비롯해 G80 차량 제공 등 1억원이 넘는다. 반면 이런 특혜에 비해 자문 횟수는 고작 월 평균 1~3건에 불과해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홍성국 의원은 "사실상 퇴임 장관보다도 나은 과도한 특혜를 누려올 수 있었던 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던 탓"이라며 "감사의 무풍지대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특혜성 예우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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