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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제도 적용 확대된다

  • 송고 2020.10.14 10:52 | 수정 2020.10.14 10:55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모든 연체자에 적용되도록 개선 추진…조만간 구체적 내용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30일 이하 연체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제도가 모든 연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추진된다.


소상공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혁신기업 선정,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에 나서고 있는 금융당국은 대출지원과정에서 꺾기 등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금융상품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25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파생상품시장 상황,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뉴딜펀드 진행상황 등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금융정책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가 단기적인 경제충격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디지털화, 양극화 심화 등 우리 경제에 구조적·근본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지원 지속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대비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집중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과제를 발굴해 2021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지원과정에서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금융상품 판매(일명 꺾기, 끼워팔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은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1회차 선정기업(32개) 중 자금수요가 있는 16개 기업에 대해 약 2111억원을 지원한 정부는 2회차부터 협업부처를 다각화해 미래차·바이오화학·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기업을 168개 이상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부터 친환경에너지·미래차·AI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시장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재까지 2차례 회의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 영향,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연말까지 오픈뱅킹 고도화방안과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제도는 전체 연체자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5조원, 2차 프로그램을 통해 1조3553억원이 지원됐으며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25.9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에 14.8조원이 지원됐다.


지난달 23일 개편된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은 개편 이후 9영업일간 6453억원이 지원되며 활기를 보이고 있다.


10월 8일까지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은 213.4만건(218.6조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으로는 음식점업(39.6만건), 소매업(34.6만건), 도매업(25.5만건) 순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졌으며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7.5조원), 도매업(28.3조원), 소매업(15.4조원) 순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대출·보증이 총 151.3만건(94.7조원) 실행됐으며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62만건(124조원)을 기록했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9.4만건(111.3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91만건(106.2조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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