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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이용우 "키코 책임 피하는 산은, 분쟁해결 나서야"

  • 송고 2020.10.16 20:39 | 수정 2020.10.16 21:32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거래기업에게 상품구조 및 가격 정보 제공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완전판매행위

산은이 부정하는 손실이전거래, 사실로…불건전 영업행위로 거래기업 막대한 피해

ⓒ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피해기업 738개, 3조2000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이른바 키코사태가 1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용우 의원으로부터 불완전판매, 불건전 영업행위로 발생한 피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키코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키코문제전문가 박선종 숭실대 법학교수도 참고인으로 참여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2013년 키코사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오류와 수수료가 시장 관행에 비춰 현저히 높으면 은행이 거래상대에게 상품구조 속 수수료와 시장가치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옵션수수료는 옵션계약금이 아닌, 프리미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지만, 대법원은 옵션계약금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판결오류를 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박선종 교수는 "법률적으로 당연한 것이며 (키코문제는)의무를 불이행한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답했다.


또한, 산업은행이 거래기업에게 옵션프리미엄 가격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라는 점과 키코거래는 사법농단사건에서 상고법원을 위한 재판거래의 대상이었다는 사실로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용우 의원의 의견에 "그런 내용은 학술 연구문으로 여러 차례 발표했다"며 전적으로 공감의 뜻을 보였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이번 질의 중에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이어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키코거래계약에 있어 미래 환율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인 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헷지에 대한 수요는 수출액 규모의 차이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많다"며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정보와 이해에 있어 취약한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은행이 키코거래의 핵심인 옵션가격결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은 제외하고, 정보와 이해에 취약한 중소기업만을 상대로만 거래계약을 맺은 것은 고의적인 사기성이 다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삼성이나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과는 키코거래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일성하이스코와 같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다.


또한, 이용우 의원은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28억원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고 거부한 사실을 밝히며 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입증하였다.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키코거래의 콜옵션과 풋옵션의 합계를 같다고 조작하여 거래기업에 제시하였지만, 실상은 콜옵션가격이 풋옵션가격보다 3억3000만원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금액을 수수료로 주장하며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산업은행은 더 나아가 거래기업인 일성하이스코에 Knock-In(환율이 정한 수준위로 상승) 가격, Knock-Out(환율이 정한 수준 아래로 하락) 가격과 월별 만기일자만 알려주고 가격거래표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덧붙여, 이처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완전판매행위는 당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규칙 제65조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시에는 내재된 개별 거래별로 각각의 가격정보(금융기관의 거래원가가 아닌 대고객 거래가격 수준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키코거래 가해자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의 주장도 반박하였다. 통화옵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신규 옵션계약에 반영하는 거래인 손실이전거래는 한국은행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은행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손실이전거래는 한국은행 신고대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용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 주석에는 "거주자(국내기업)와 거주자(외국환은행)간 KIKO 등 통화옵션, 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연하기 위해 체결하는 통화파생금융 거래가 대부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과정에서 손실이전거래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는 산업은행의 주장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일성하이스코를 상대로 제안한 계약서를 제시하며 손실이전거래는 금융감독당국이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한 행위이기에 피해기업의 손실에 대한 은행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산업은행이 키코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격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한 점, 불건전영업행위인 손실이전거래를 통해 거래기업에게 큰 손실을 끼친데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은행협의체에도 늦게라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을 상대로 2013년 키코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수수료율의 기준 오인한 잘못된 판단을 지적했다.


또 2014년 검찰수사보고서로 드러난 녹취록으로 키코거래는 명백한 사기 정황이 있으며 이에 키코는 명백한 사기거래이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은행들의 피해기업에 대한 100% 손해배상을 촉구하며 키코사태의 해결을 위해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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