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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폐쇄 딜레마 "드래프트 제도 필요"

  • 송고 2020.10.20 10:48 | 수정 2020.10.20 10:53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영업점 올해만 131개 감소…취약계층·지역 접근성 줄어

디지털시대 생존전략이지만 포용적 금융 측면 고민해야

금융당국의 '영업점 폐쇄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들의 영업점 폐쇄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연합

금융당국의 '영업점 폐쇄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들의 영업점 폐쇄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연합

금융당국의 '영업점 폐쇄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들의 영업점 폐쇄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저금리 지속으로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감소함에 따른 생존전략이라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대되는 시대적 추세와 산업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면서도 은행 점포 급감으로 인한 금융 소외 현상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는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수는 최근들어 크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은행 점포수는 2015년 말 7281개에서 올해 6월말 현재 6592개로 689개(9.46%) 감소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상반기에만 131곳이 줄어드는 등 가속도를 보였다.


지난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은행 영업점 줄이는 것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면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달 들어서면서 재확산되는 분위기다. 4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의 영업점 수는 상반기 기준 3394개로 지난해말(3525)과 비교해 131곳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지방은행과 특수은행보다는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가 대부분(629개, 91.3%)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다는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권 점포 폐쇄가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연구원은 수도권 중심의 폐쇄와 비대면거래의 급격한 증가로 유인점포 이용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은행의 점포망 축소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디지털을 연계한 채널 다각화로 인한 금융접근성과 금융서비스의 양과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점포폐쇄로 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농어촌 지역 등 금융서비스 과소 제공 우려 지역의 접근성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고, 영업점 감소는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까지 은행의 점포 폐쇄가 직접적인 고용감소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지만, 본점 및 신사업 등으로 인력재배치를 통해 기존 고용은 유지하되 신규채용은 줄이는 현상이 은행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점포망 축소와 그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와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의 생존전략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저금리 저성장 현상이 장기화돼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은행 간 및 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포망을 축소하고 채널을 다각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고객이 대폭 늘어나고 영업점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용하는 소비자가 없으니 영업점의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유지비용이 더 나가 '적자 영업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마진율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매각 등에 따른 수익성 확보에도 나서는 중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으로 사용하던 22곳의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도 ▲서울디지털지점 ▲이문로지점 ▲애오개역지점 ▲서김천출장소 등 4곳을 공매물건으로 내놨다. 국민은행은 은행 지점으로 이용되던 2곳의 부동산을 매각 중이다.


은행들은 현재 진행하는 영업점 통·폐합 작업이 은행권 지점(영업점) 폐쇄 공동절차와 내부 사전평가 작업에 맞게 시행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정 수의 점포가 유지되도록 하는 후속절차는 빠져있다. 취약계층·지역에서는 포용 금융 차원에서 적정 수의 점포가 유지되도록 은행권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시행 중인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는 점포 폐쇄로 인한 사전영향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라 이동점포·ATM·점포제휴 등 적절한 대체수단을 은행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기준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은행 간 협의나 공동대응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 연구위원은 "포용적 금융차원에서 적정 수 의 점포유지가 필요한 경우 은행권 협의를 통해 프로 스포츠팀에서 신인선수를 선발하는 방식인 드래프트 제도처럼 은행권이 점포를 폐쇄할 지역을 순차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벨기에, 일본, 독일 등에서 중형은행뿐만 아니라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지점의 공동운영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ATM 공동운영과 더불어 은행 간 공동점포 운영은 고객의 편의성 증대와 비용절감 효과각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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