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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금감원, 최고 수위 제재

  • 송고 2020.10.20 20:33 | 수정 2020.10.20 20:36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라움자산운용·포트코리아자산운용, 일부영업정지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EBN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EBN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 중 최고 수위다.


금감원은 그동안 밝혀진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이뤄졌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이와 함께 3개 자산운용사(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행위(세칭 'OEM' 펀드)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과 관련해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및 라움자산운용에 대해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또 라쿤자산운용에 대하여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밖에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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