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움자산운용·포트코리아자산운용, 일부영업정지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 중 최고 수위다.
금감원은 그동안 밝혀진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이뤄졌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이와 함께 3개 자산운용사(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행위(세칭 'OEM' 펀드)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과 관련해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및 라움자산운용에 대해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또 라쿤자산운용에 대하여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밖에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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