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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이용우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대환용도로 확대해야"

  • 송고 2020.10.20 21:59 | 수정 2020.10.21 12:36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2015년 디딤돌대출에 첫 출시된 유한책임형 정책모기지, 지속적으로 수요 증가

ⓒ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의 자금용도를 전세자금반환이나 대환목적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MCG(모기지신용보증)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책임형 주택담보대출은 2015년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17년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에도 도입되었으며, 2018년에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로 확대되었다.


유한책임형 주택담보대출이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책임을 해당 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의 가치가 떨어져 대출금액보다 주택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이외의 재산이나 봉급도 압류되어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반면, 유한책임형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이용우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한책임형 디딤돌대출의 비중은 2018년 16.2%, 2019년 18.4%, 2020년(8월 기준)에는 4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한국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보금자리론 및 주택금융공사 취급 디딤돌대출의 경우 유한책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99% 이상이 유한책임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의 비중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우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일반 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 전세자금 반환, 대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은 정책적 효과를 보고 있지만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에만 한정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전세자금 반환과 대환의 경우에도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촉구하였다.


이에 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은 "유한책임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아파트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LTV에서 방수공제액(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주택유형별 공제대상 방수에 따라 차감하는 것)이 차감되지 않아 MCG(모기지신용보증)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대출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LTV에서 방수공제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차감한 방수공제액만큼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는 MCG가 필요하다.


MCG는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신융보증기금의 모기지신용보증을 말한다.


그러나 MCG를 신청할 경우에는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MCG와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이 필요한데, 이학영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용우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더 많은 수요자들이 유한책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택금융공사도 앞장서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변화를 강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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