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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권 종합검사…현대해상 '돌입'

  • 송고 2020.10.21 14:27 | 수정 2020.10.21 15:51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20일부터 현대해상 현장검사 착수

사업비 지출 적정성·보험금부지급률 등 점검 예상

작년 수검 보험사 중징계 처분에 긴장 '고조'


ⓒ현대해상

ⓒ현대해상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에 이어 보험권 두번째 종합검사 수검대상으로 현대해상을 선정하고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왔던 종합검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타깃이 된 두 보험사는 초긴장 상태다.


특히 지난해 4년여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를 받은 한화생명이 예상보다 강한 징계를 받은 터라 더욱 긴장하는 모양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해보험업권 중 종합검사 대상자로 현대해상을 선정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20일부터 사전검사를 받고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8영업일간 진행된다. 이어 본검사는 다음달 9일부터 12월4일까지 20영업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8일 현대해상에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연초 계획한 금감원 종합검사 일정이 틀어지면서 서둘러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선 현대해상이 '시장영향력 부문'에서 점수가 높아 올해 종합검사 수검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를 대상으로 종합검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내부에서도 종합검사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금감원은 이번 현대해상 종합검사에서 사업비 지출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현대해상이 장기인보험 신계약 실적 성장률이 경쟁 손보사들보다 큰 상황이다. 특히 GA채널을 적극 활용하면서 사업비 증가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비율, 보험금 부지급율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부지급율은 보험금 청구건 중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불완전판매비율은 전체 신계약 가운데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건수를 계산한 값이다. 올 상반기 기준 현대해상은 보험금 부지금률이 2.03%로 업계 평균(1.52%)보다도 높다.


앞서 현대해상은 올 1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으로 기관주의·과징금 2억6600만원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현대해상은 총 1287건의 보험계약에서 3억79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적게 줬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을 최우선으로 내부통제, 건전성관리, 지배구조 측면도 두루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부터 본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교보생명도 긴장감이 감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 소송이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는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행사와 관련한 중재소송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선 명백한 위법사항은 아니나 시각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당국이 꼬집을 수 있어 부담이 크다고 말한다. 지난해 종합검사를 받은 보험사들에 중징계가 내려진 것도 부담이다. 지난해 종합검사 1호 보험사였던 한화생명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고 삼성생명의 경우 암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에 눈을 불을 켜고 지켜보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악의성은 없지만 업무상 착오나 실수도 나타날 수 있고 잘못했던 것들이 오픈되기 떄문에 수검 대상 금융사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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