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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관주의 의무, 하나은행

  • 송고 2020.10.23 15:52 | 수정 2020.10.23 15:55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김남희 차장/금융증권부ⓒebn

김남희 차장/금융증권부ⓒebn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법률용어다. 법률 사전에는 "선관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라고 정의 돼 있다.


자본시장법에도 등장한다. 최근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에서 '선관주의 의무'가 자주 회자된다.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일단 한 쪽으로 치워두자. 남는 게 있다.


연류된 세 주체(NH투자증권·한국예탁결제원·하나은행)가 모두 옵티머스 사기단에 의해서 희롱당했다 게 금융투자업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기에는 '걸림돌(?)'이 하나 있다. 다시 선관주의 의무다.


하나은행의 경우만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수탁사이다. 경제학적인 용어를 제외하고 설명하면 "다른 사람(법인)의 의뢰나 부탁을 받은 회사나 기관"이다. 옵티머스 사태의 기본 구조는 '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구조설계)-NH투자증권(펀드판매)-하나은행(수탁은행)-예탁결제원(사무수탁사)'로 이어진다.


하나은행은 펀드 제안서와 달리 옵티머스가 장외 부실 사모사채를 100% 담았지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물론 금융권에서는 "법적 해석이 모호한 상황에서 수탁은행이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되면 일탈을 한 소수의 사모펀드 때문에 전체 사모 시장이 위축되는 '교각살우'를 범할 수 있다"고 감싸준다.


사모펀드라고 해도 포괄적으로 선관주의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은 "어디까지 선관주의 의무를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는 했다.


이에 대해서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내 펀드 90% 이상이 투자신탁에 속하는 만큼 향후 선관주의 의무 이슈가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사건 제재와 법원 판단이 향후 발생할 사고들에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수탁은행의 법적 책임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


법무사무소 한 변호사는 "이 시스템상 수탁은행이 펀드 재산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문제시 운용사에 이의를 제기해야하는 입장"이라면서 "100% 부실 채권을 담았고 이를 몰랐거나 방치한 행위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말도 원론적으로는 반박하기 어렵다.


다만 박 부행장을 포함해 하나은행은 이날(23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증인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숨을 돌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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