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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환테크상품 아니다"

  • 송고 2020.10.25 12:00 | 수정 2020.10.23 10:43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 불구 일부 보험설계사가 재테크수단으로 소개

환율·금리변동시 소비자에 피해 전가 "위법행위 적발시 보험사 엄중제재"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당국은 저금리 장기화와 환율변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화보험 가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외화상품 구매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외화보험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라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심리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리며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외화보험의 지난해 판매액(9690억원)은 2017년(3230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판매액(7575억원)은 지난해 전체 판매액의 78%에 달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한데다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상품설명 및 판매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소비자가 관련상품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 발령과 함께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이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 상품을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외화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약정으로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 등이 변동될 수도 있다.


보험은 향후 발생할 보험금 지급 등에 대비해 납입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이때 보험료에 부과하는 적립이율의 구조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분류된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돼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장기(5년 또는 1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고령고객은 다른 금융소비자 계층에 비해 외화보험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현재 시행 중인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외화보험이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를 지정인 등과 다시 한 번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가 금번 소비자경보 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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