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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보험·카드사 못피한 칼날

  • 송고 2020.10.24 00:30 | 수정 2020.10.23 23:16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윤석헌 "삼성생명 제재에 보암모재판 승소 영향 없어"

은성수 "보험사 보험금 셀프사정, 규정 어긋나면 처벌"

23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DB

23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DB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는 최대 현안인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함께 금융소비자와 밀접한 카드, 보험업계 이슈도 적지 않게 다뤄졌다. 보험·카드사의 영업행태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국감의 순기능을 살렸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하는 사안에 대한 입체적 접근은 아쉽다는 시각도 나온다.


◆삼성생명-보암모 암보험 분쟁 이번에도…"법원 판결, 제재에 영향 못 미쳐"


지난 국감에 이어 이번에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이슈가 언급됐다. 법원은 이 모 보암모 대표가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에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삼성생명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 대표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에 따른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이 이 같은 소송 결과를 방어논리로 앞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검사는 이제부터 제재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은)제 예상으로는 크게 영향 못 미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판결이 민원분쟁 조정 시 영향이 없겠느냐'는 질의에는 "판결이 건별로 달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생명은 적자던 암보험이 2014년부터 지급보험금보다 (수입보험료가)두 배가 많아서 흑자로 바뀐다"며 "보험료수입과 지급 균형을 유지하는 대수의 법칙이 잘 작동한다고 볼 수 있나"라고 물었다. 2014년 삼성생명이 암보험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범위를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개정한 다음부터 삼성생명 암보험이 흑자됐다는 주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료 수수료는 지금 받는거고, 지급은 과거 10년전 계약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해에 꼭 (비슷)해야할 필요는 (없다)"며 "10년 시계로 보면 대수의 법칙이 맞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암 평균입원일수는 약 40일인데 실제 대학병원의 평균 입원일수는 8일이라며 개발원 공시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 데이터가 되는 평균일수를 과다 계상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윤 원장은 "보험개발원과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들여다보고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광주 카드깡 사기사건'에 윤석헌 "자율조정 추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 카드대납 사기사건의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요청이 기각됐더라. 이유를 봤더니 카드사의 업무처리에는 문제가 없고 피해자들이 카드 양도한게 문제라며 분조위 올리지도 않았는데 가능한 일인가"라고 질의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그쪽(피해자들)에서도 법 위반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타인의 지방세를 결제하고 그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카드깡 조직에 600명 넘는 이들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넘겨주다가 금전피해를 본 사건이다. 이 조직은 처음 몇 달간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자신들이 만든 유령회사에 카드당 수천만원을 결제한 뒤 잠적했다. 사기조직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피해자들은 카드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있다고 주장, 신한카드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 의원은 "카드대납 사기사건이 계속 벌어지는데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카드사 제출자료만 보고 카드사 잘못이 없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윤 원장은 "카드사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고 다만 고객쪽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간단하진 않다"며 "양자 중간에 서서 자율조정 여지가 있는지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무·저해지보험 규제 완화한 것 자체가 문제?…윤 "선의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권 시절 금융위원회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무·저해지환급 보험을 모든 순수 보장성상품에 확대 허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의원은 "2015년 금융위가 풀어준 무·저해지보험과 펀드가 양적팽창하다가 문제됐다"며 "위험요인 가진 보험을 금융당국이 신중한 검토없이 규제 풀어놓고 그동안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의 순기능은 살리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선의는 있었다고 생각한다.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긍정적 면도 있다"며 "불완전판매 줄이는 것을 포함해서 (무·저해지)상품 관련해 금융위와 협의해서 소비자들한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저해지보험의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보호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정상적으로 판매된 무·저해지보험 중도해지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은 위원장은 "그 분들을 구제해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본인 의사로 해지하는건데 그걸 해줘야 하는건지는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보험사, 보험금 셀프산정' 문제 언급…은성수 "규정 어긋난 행위는 당연히 처벌"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해 '보험금 셀프산정'을 하고 있다고 이용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적했다. 현재 6개 대형 보험사의 11개 손해사정 자회사는 보험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은 위원장은 "금년 1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규정에 어긋나서는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며 "의원님 말씀하신거를 1월에 했는데 효과분석 해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할 게 있는지 종합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도 은 위원장과 의견이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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