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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글 수수료 매출에 과세방안 검토”

  • 송고 2020.10.24 09:59 | 수정 2020.10.24 10:05
  • EBN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판매하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구글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판매하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구글

국세청이 구글의 수수료 매출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구글이 내년에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물리적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국내 관계사의 활동내용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법인세법(94조3항)의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해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주 고정사업장’이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에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세청은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해 지난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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