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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 협약 체결

  • 송고 2020.10.26 10:36 | 수정 2020.10.26 10:37
  • EBN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인천시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조감도.ⓒ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시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조감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26일 인천광역시 및 인천도시공사와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제3연륙교는 인천광역시 내 영종하늘도시(중구 중산동 소재)와 청라국제도시(서구 청라동 소재)를 연결하는 길이 4.67km의 왕복 6차로 교량이다.


이 공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해 추진하던 중 기존 민자고속도로(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와 당초 예상을 초과하는 건설사업비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다.


그러나 지난 7월 인천광역시가 민자고속도로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확약했다. 초과사업비 문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라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인천도시공사가 반영사업비를 초과하는 6156억원(총사업비의 95%)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오랜 과제였던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설계·건설 및 운영방안과 함께 사업비 부담 주체를 확정하는 등 참여자들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제3연륙교의 설계·건설 및 운영을 책임진다. LH와 인천도시공사는 건설사업비를 부담한다. 이들은 3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중요사항을 상호 협의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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