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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유연화 등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송고 2020.10.26 12:00 | 수정 2020.10.26 11:52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4분기 우수사례와 함께 12월 기관장 시상식 진행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외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건의 사례 중 국민추천 및 협업과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정부·한은·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 등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국민추천 사례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사례는 지난 8일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도 선정되며 호평을 받았다.


금융위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전 금융권의 자본·유동성·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방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코로나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규도입된 '선제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결과 금융권의 자본 및 유동성 확보 부담이 경감돼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원역량이 강화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8건 및 감독세칙 5건 개정, 법령해석 8건 및 비조치의견서 14건 시행, 금융위 의결 및 방안발표·지침개정 10건 등 총 45건의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 기업대출 증가액은 81.3조원으로 지난해 연간 증가액(48.8조원)의 1.6배를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한은·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 사례는 협업과제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을 차단하기 위해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도입을 추진했으나 SPV 조성규모, 재원조달 방식·금리, 매입대상 증권 유형, 회사채·CP 부도확률 시뮬레이션 등 다수의 첨예한 쟁점이 부각됐다.


금융위가 기재부·한은·산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리적 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신디케이트론 구조(선순위·후순위 대출)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분담구조 도출, 투자적격등급 상실기업(Fallen Angel) 지원 등 재정·한은·산은이 모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SPV 설립 이후 지난 22일까지 비우량채 1.3조원 포함 총 1.7조원의 회사채·CP를 매입해 자금시장 안정을 지원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는 망분리 규제로 인해 국내외 금융회사 등의 재택근무 어려움을 해소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국내외 금융회사가 업무중단 없이 원활히 비상대응(BCP)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의 망분리 예외를 확대하고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와 함께 망분리 예외의 리스크 보완방안을 점검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발굴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금융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나섰다.


금융위는 3분기 우수사례와 4분기 우수사례의 순위를 결정해 12월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및 기관장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에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에 힘쓴 직원들을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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