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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왓챠 "음저협 저작권료 인상·소송압박 멈추고 협상 임하라"

  • 송고 2020.10.26 13:28 | 수정 2020.10.26 13:32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OTT 산업 어려움 외면한 이기적 태도...문체부 징수규정 개정안 공정한 심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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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롯데컬처웍스 등 OTT음대협(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소속기업들은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음저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은 무리한 저작권료 인상 시도와 소송압박을 멈추고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에 세 차례에 걸쳐 합리적 대가 산정 협상 및 저작권료 지불 협상을 제안했지만 음저협이 뚜렷한 사유 없이 거절해왔다"며 "음저협은 현행 규정보다 2~4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고자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한데 이어 최근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까지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 대신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OTT 업체들에게 현행 징수규정(방송물 재전송서비스) 대비 4배 이상의 저작권료(매출액의 2.5%)를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전 예고로 압박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OTT음대협은 "저작권법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것은 OTT 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OTT음대협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협상을 통해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며 "음저협은 무리한 요구 및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즉각 협상 테이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OTT음대협은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이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문체부의 적극적인 분쟁 중재와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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