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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올라도 중저가 1주택자 영향은 미미

  • 송고 2020.10.28 10:49 | 수정 2020.10.28 10:51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정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검토

전문가들 "고가 및 다주택 부담 큰 반면 중저가 1주택자 영향은 미미"


서울시 아파트촌 전경. ⓒEBN DB

서울시 아파트촌 전경. ⓒEBN DB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을 90%까지 올릴 전망이지만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받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로 80%, 90%, 100%가 제시됐으나 90%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현재 현실화율 68.1%에서 2025년 75.7%, 2030년 90%가 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거래가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을 고려할 때 9억원 미만 주택도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9억원 이하 1주택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재산세 감면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p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0%로 오르면 현재 실거래가 6억원짜리 아파트는 10년 뒤 보유세가 50만원 가량 증가한다. 하지만 당정이 추진 중인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이 시행되면 실제 부담은 작아진다.


예를 들어 6억원 아파트 시세가 2030년까지 같다고 가정하면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45만원에서 내년 87만원, 2030년 125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재산세 50% 감면을 적용하면 보유세는 내년 44만원, 2030년 63만원까지 떨어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중저가 주택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라도 부담이 적지만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커져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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