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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심 D데이…증권사 초긴장

  • 송고 2020.10.29 06:00 | 수정 2020.10.29 08:47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당국과 판매사 간 입장차이 커 행정소송 불가피

재재심 한차례로 안끝나 최종결론, 내년까지 갈수도

ⓒEBN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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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대표에 대해 예고대로 중징계를 내릴 경우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판매사 간 입장차가 큰 만큼 증권사들은 소송을 위한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에 대해 기관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전·현직 임직원이 출석해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마주앉아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 직무 정지에 달하는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이는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에게 내렸던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최소 3년은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제재 대상 임원 중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현직이어서 제재심 결과가 대표 직무 수행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국민은행장 후보에도 거론됐던 만큼 KB금융지주에서 입지가 확고하다. 증권사 최초 여성 대표라는 점에서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중징계를 받게될 경우 박 대표는 연임은 물론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KB금융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다.


제재심은 이날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1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우리은행의 제재심도 3차례나 열렸다. 제재심이 확정되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서 최종 결론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는 '내부통제 기준마련의 미흡' 인데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가 사유가 모호하다는 점에서다.


이미 증권사들은 각자 내부적으로 보직 해임 등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인사를 통해 조직을 일부 정비한 상태다.


제재가 확정되면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증권사는 이미 변호사 선임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 증권사는 이미 변호사 선임을 마쳤다"며 "전현직 임원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증권사 내부적으로도 전 현직 임원 간의 책임 경중을 가려내기 보다는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금융당국에 한 목소리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에 대한 제재를 올해 안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증권사 제재심에 대해 은행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당국의 보여주기식, 꼬리짜르기식 제재라는 의견이 많다"며 "증권사들은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는 부담도 있어서 중징계 확정될 경우 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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