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 총 22개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한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22개사 전체의 공매도 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전반을 살펴보고 특히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공매도 호가 제시 금지) 위반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을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로부터 차입계약서, 잔고 현황 등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이다.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사 영업점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하는 등 연내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이지만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해당 시장조성자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무차입공매도 등 불건전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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