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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신뢰성 높인다" 금융위 '거래지표 관리제도' 마련

  • 송고 2020.11.18 16:27 | 수정 2020.11.18 16:42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금융거래지표 관리 관한 법률 하위법령 시행…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표관리제도 수립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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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한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한다.


18일 금융위는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은 국제 금융거래에 널리 활용되던 런던은행간금리(Libor) 조작 사태(12.6월) 등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글로벌 제도개혁 과제로 대두된 바 있다.


특히, EU는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EU 벤치마크법을 제정했다. 이는 EU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지표를 활용한 EU 금융기관들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법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제적인 제도개혁 동참 및 EU 승인 확보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지표법'을 지난해 11월26일 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금번에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는 주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한다. 사용규모, 대체가능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면, 해당 기관 및 기초자료 제출기관, 중요지표 사용기관 등은 지표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요건은 ▲타당한 산출방법 사용 및 이를 공개·관리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마련 ▲기초자료제출기관에 대한 실효성있는 점검 체계 구비 ▲산출업무규정 마련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기타 중요지표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 및 위촉직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자기 자신은 물론 기초자료 제출기관, 중요지표 사용기관이 준수해야 할 산출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업무규정의 적정성, 각 기관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각 기관이 기록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하고 있다. 은행법에 따른 예금·적금·대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계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출 등이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 대상 금융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시 설명해야 할 비상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체지표 및 그 선정 근거, 대체지표로의 전환절차,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요지표 산출 중단 사실 안내 계획 등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검사·제재 권한 일부를 위탁했고, 과징금·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가 마련되면서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요지표의 신뢰도가 개선됨에 따라, 각종 대출 등을 통해 중요지표를 사용중인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도 기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지표 지정 등을 위한 심의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중요지표 및 해당 중요지표의 산출기관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국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에 대한 EU의 동등성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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