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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우디, 국내 개인에 '아방가르드' 상표권 소송 패소

  • 송고 2020.11.23 14:06 | 수정 2020.11.23 14:06
  • EBN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특허심판원, 원고 패소 판결…이모씨 손 들어줘

이모씨 "그간 정당하게 사용해 온 상표권 지켜내"

'아우디 e-트론 S' ⓒ아우디

'아우디 e-트론 S' ⓒ아우디

아우디가 최근 국내 개인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무효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이 개인 소유의 상표권을 뺏으려는 의도로 보이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23일 특허청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5월 아우디 독일 본사 아우디 아게가 국내 개인사업자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아방가르드(AVANT GARDE)' 상표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우디는 "이모씨의 등록상표가 3년 넘게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며 "'AVANT GARDE'의 지정상품 중 제12류의 승용차, 승합차, 오토바이용 림, 오토바이용 바퀴, 오토바이용 바퀴살, 자동차용 차륜, 자동차차륜용 림, 자동차차륜용 바퀴살 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심판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일명 '불사용 취소심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모씨는 아우디에 소송에 즉각 대응했다. 수입부품업체 C사를 운영중인 이 모씨는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다는 것을 특허심판원에 소명하고 그간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한 내역 등 적확한 증거를 제출했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C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언급하면서 '무단 사용을 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글이 게재돼있고 게재된 자료 외 다수의 자료를 더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상표는 취소대상 지정상품 중 '자동차용 차륜, 자동차차륜용림, 자동차차륜용 바퀴살'에 대해 3년 이내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다 할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아우디) 부담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모씨는 "2012년에 등록된 상표를 가지고 인터넷에 치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다나오는데 소송한 것을 보면 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다"며 "처음부터 질생각은 없었고 결국 이겨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이 없다"며 "본사에 확인해봐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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