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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야무야된 구글 갑질방지法, 앱 개발업체만 울상

  • 송고 2020.12.02 10:49 | 수정 2020.12.02 10:50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본회의 상정 실패로 연내 처리 불발, 수수료 강제부과 연기 등 수싸움 펼친 구글 안도

정책 도입 내년 9월로 법 개정 원동력 떨어질 가능성↑, 직접 타격 업체들은 발만 동동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 빌딩.ⓒ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 빌딩.ⓒ연합뉴스

장기간 논의를 이어갔던 구글 갑질 방지법 도입이 결국 미뤄지며 앱 개발업체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수수료 강제 정책 도입 시기만 밀렸을 뿐 바뀐 사안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안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간다지만 구글 정책 도입까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한창 진행했던 법개정 원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결국 법 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이는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에는 구글의 수싸움도 한몫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구글은 신규앱에 대한 30% 인앱결제 수수료 의무 적용 시점을 오는 2021년 9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업계 내 갖은 비난과 정치권의 압박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규앱과 기존앱 모두 같은 시기 인앱결제가 도입된다.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며 향후 법안 도입도 불투명하게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내년에 충분히 논의를 이어가면 된다지만 법안 도입 전까지 시간이 한참 남은 데다, 다른 이슈들이 파다해 이야기를 제때 마무리 짓지 못하면 법안 개정 원동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구글만 유리하게 됐다. 구글은 정책 도입 연기만 결정했을 뿐 애플처럼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는 등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는 즉 시간만 지나면 원래 계획했던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앱 개발업체들에겐 별다른 선택권도 없다. 구글플레이 대신 다른 앱스토어를 선택하려고 해도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업계 내 점유율 등을 감안할 때 구글플레이를 대체할만한 스토어가 없기 때문이다.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반면 대안으로 제시되는 원스토어는 점유율이 18% 수준으로 구글에 한참 못 미친다.


피해는 단순히 앱 개발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구글 정책에 부담은 느낀 개발사들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앱 구매 비용이나 내부결제 등에서 기존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양보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며 "시간만 늦출 것이 아니라 수수료 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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