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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갖곤 안 돼"…암호화폐 업권법 요구 봇물

  • 송고 2021.01.20 15:46 | 수정 2021.01.20 15:49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업계 "명확한 산업 정의와 기준 담은 업권법 필요해"

은행 실명계좌 발급 조건은 '리스크 떠넘기기' 지적도

"자율규제만으로는 투자자 보호 한계…업권법 필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일률적 형태의 규제를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다.ⓒ픽사베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일률적 형태의 규제를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다.ⓒ픽사베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독립된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권법(특정산업에 대한 근거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내려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AML)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를 포함한 커스터디(수탁), 지갑업체 등은 내년 9월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국제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금융권 실명확인가상계좌(실명계좌) 발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일률적 형태의 규제를 담은 특금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 특금법이 기존 금융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동시에 스타트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ISMS 최종 인증을 위해서는 약 12~1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해당 비용으로만 시스템 구축비와 컨설팅 등을 포함해 약 2억원 이상이 든다.


이렇다보니 특금법이 도리어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금법에 가상자산 사업을 정의하고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설비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제를 도입했다"며 "특히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화된 신고요건을 스타트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ISMS는 스타트업에게는 과잉 규제이고 실명계좌 요건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역시 업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금법에 담지 못한 명확한 기준을 업권법을 통해 추가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석우 대표는 최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업권법이 먼저 나오고 규제책이 나오는 프로세스가 정상"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이 갑자기 생겨나고 이쪽으로 자산이 대규모로 이동하다 보니 규제가 먼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권법이 나와야 산업이 산업다워질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이 뭔지 법적인 정의가 없고, 거래소가 갖춰야 할 요건 등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기준이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업권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명계좌 이슈…은행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시중은행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요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책임 전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사업 영위를 위해 실명계좌를 시중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과정에서 은행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리스크 등을 분석해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리스크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 한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급을 은행의 판단에 맡기면서 은행의 힘은 강해졌지만 은행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며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업 '헥슬란트'와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 역시 얼마 전 자체 보고서를 통해 이 지점을 꼬집었다.


헥슬란트와 해시드는 "입출금 계정 개시 기준으로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규제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은행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책임을 위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 법규상 은행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기 때문에 규제당국 입장으로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주요가상자산 사업자 외의 업계자들에게는 불확실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시도를 저해하는 부작용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신을 이유로 업권법 대신 '자율규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자율규제만으로 업계를 관리하기에는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업권법 대신 업계의 자율규제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 같지만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보호 자체가 업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규모와 투자자 수, 자율규제대상이 아닌 국·내외 거래소 등을 감안할 때 블록체인기술 자체는 탈중앙화에 기초하지만 거래소·기타 서비스 제공자들은 탈중앙화 기구가 아니라는 점 역시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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