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과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당시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초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이 확정되면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어치 판매했다.
문제는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신탁 형태로 294억원 판매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8일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은행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안에 전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외에 디스커버리 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태 등에도 얽혀 2분기 중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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