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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사고' 기업은행 전 행장에 중징계 사전통보

  • 송고 2021.01.26 05:10 | 수정 2021.01.26 05:10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당시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EBN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당시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EBN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당시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초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이 확정되면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어치 판매했다.


문제는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신탁 형태로 294억원 판매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8일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은행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안에 전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외에 디스커버리 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태 등에도 얽혀 2분기 중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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