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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치이고 글로벌 공룡에 밀리고…험난한 토종 OTT 생존기

  • 송고 2021.02.17 14:11 | 수정 2021.02.17 14:12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음저협과 저작권료 갈등, "문체부 편협 중재"

OTT 성장 막는 법 쏟아져…OTT 활성화 위축 우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17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 황경일 의장, 허승 왓챠 이사.ⓒOTT음대협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17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 황경일 의장, 허승 왓챠 이사.ⓒOTT음대협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에 신음하고 있다. 정부 부처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OTT업계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족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음원사용료율 갈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국내 OTT사업자들이 17일 "문체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권리 남용을 방조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이날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음저협이 우리들의 거듭된 협의요청을 무시하고 OTT 서비스사업자들을 부당하게 차별취급, 권리를 남용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앞서 OTT음대협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OTT음대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과 지난해 7월부터 음원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OTT업체 매출의 2.5%를, OTT음대협은 매출의 0.625%를 각각 적정 요율로 제시하며 대립했다.


중재에 나선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OTT의 음원사용료율을 매출의 1.5%로 결정했다. 또 OTT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OTT 영상물의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은 올해 1.5%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OTT음대협은 IPTV·1.2%, 방송사TV(0.625%) 등 유사 서비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OTT가 신규 미디어라고 해서 다르게 기준을 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징수규정이 잘못됐다고 호소하는 방법이 행정소송 밖에 없었다"며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 돼야하는 데 억울하고 안타까웠다. 행정소송은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을 관리 감독해야할 문체부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허승 왓챠 이사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은 갈등, 분란 등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 소송 승패 여부보다 저작권자 권리를 지키고 이용자 보호를 생각해봐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방송과 OTT 등을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에 나선다.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유료PP, OTT 등을 모두 포함해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법 제정을 통해 서비스별로 경쟁 활성화·공익성·이용자 보호 등의 목적과 여론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한 규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OTT의 경우 법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에게 망 서비스 안정 의무를 지도록 했다. 여기에 웨이브가 포함됐다. 서비스 안정의무 대상 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총 6곳이다.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지난해 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웨이브의 트래픽 양은 1.18%로 구글 25.9%, 넷플릭스 4.8%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트래픽 차이가 상당한데도 동일 규제를 받게 됐다.


법이 시행되면 넷플리스, 유튜브 등도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게 걷기 어렵다. 형평성 논란과 역차별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가 압도적 1위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OTT 사용자 1위는 넷플릭스로 758만명이다. 2위 웨이브 269만명과 격차가 크다.


12월 넷플릭스 결제금액도 587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유료결제자수도 410만명으로 최대치다. 지난해 연간 결제금액은 5173억원에 달한다. 2019년(2483억원) 대비 108% 늘었다. 넷플릭스가 국내 OTT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즈니의 OTT '디즈니 플러스'까지 올 상반기 국내 진출한다.


또다른 OTT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를 따라 잡기도 벅찬 상황에서 올해는 디즈니 플러스까지 가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 졌다"며 "K-콘텐츠 육성에 앞서 OTT 활성화 정책에 맞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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