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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빌라 거래량, 확인할 사항은?

  • 송고 2021.02.25 06:00 | 수정 2021.02.26 11:24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서울 빌라촌 전경. 본문과 무관. ⓒ연합뉴스

서울 빌라촌 전경. 본문과 무관.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매입에 나서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총 6182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9월 대비 26.8% 증가한 수치다.


서울 내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규제에서 자유로워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용으로도 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난해 6월에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는 3억원 이상일 경우 전세자금 대출 제한이 있지만 빌라는 해당되지 않는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도 빌라는 주택임대사업 등록제도 세제 혜택이 유지됐다.


무엇보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위치한 빌라는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위뉴타운의 경우 최근 연립, 다세대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한 빌라는전용면적 53㎡이 지난해 9월 3억1100만원에 실거래됐는데 올 1월에 무려 1억700만원이 오른 4억1800만원에 팔렸다.


또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흑석뉴타운에 위치한 빌라는 전용면적 63㎡이 지난해 6월 11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6개월 뒤인 12월에는 3억4500만원 오른 14억9500만원에 거래돼 화제가 됐다.


개발 호재를 지닌 지역의 빌라 인기가 높아지면서 거래시 주의사항도 요구된다.


먼저 실거주를 목적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경우 불법 건축물 확인이 필요하다.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이 합법이지만 빌라는 불법 건축물에 속하기 때문에 철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도 체크가 필요하다. 일부 빌라의 경우 전용면적에 발코니 공간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다. 최근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했기 때문에 매입 전에 권리산정일을 확인해야 한다.


권리산정일은 건축물을 분양 받을 권리를 정하는 기준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1차 후보지로 발표된 8곳(흑석2구역, 용두1-6구역, 강북5구역, 양평13·14구역, 봉천13구역, 신설1구역, 신문로2-12구역)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을 권리산정일로 정했지만 2차 후보지는 다르다.


오는 3월 선정되는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공모 공고일이었던 2020년 9월 21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때문에 2차 후보지에서 권리산정일 이후 필지를 분할하거나 용도 변경, 신축 등으로 소유자 수를 늘린 빌라를 매입하는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대지지분도 확인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다. 대지지분은 건축물을 지은 대지 면적 중 해당 주택 호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지분량을 뜻한다. 대지지분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용면적, 실면적 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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