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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조용해도 탈 보행자 사고 20%↑” 전기차 음향 발생기 의무화 추세

  • 송고 2021.03.22 08:40 | 수정 2021.03.22 08:43
  • EBN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고주파 발산해 로드킬 방지나 벌레 퇴치 등 운전 보조기능도


아이오닉5ⓒ현대차

아이오닉5ⓒ현대차



전기차의 음향 발생기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필수 부품으로 주요국에서 장착이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다.


전기차는 시동을 걸었을 때나 저속 주행시에 배기음이 발생하지 않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인위적으로 별도의 소리를 발생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2일 EU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저소음 자동차 배기음 발생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면서 음행 발생기 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하이웨이 로스 데이터(Highway Loss Data Institute)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보다 보행자 사고가 2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19년 7월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시속 20㎞ 이하에서 56㏈ 이상 배기음을 내도록 했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9년 9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시속 30㎞ 미만에서 의무적으로 배기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7월부터 저소음 자동차에 배기음 발생 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많은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가상 음향 발생기를 개발해 장착하고 있으며 산·학·연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는 추세다.


닛산은 시속 30㎞ 미만에서 소음으로 인식되지 않는 주파수(600㎐∼2.5㎑)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장착했고 GM 역시 시속 64㎞ 미만일 때 발생하는 수동 버튼식 음향 발생기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 볼트에 장착했다.


현대모비스는 전면 그릴을 음향 진동판으로 활용해 소리를 발생시키는 외부 음향 발생기(AVAS)와 내부 가상 배기음(ASD)을 개발해 현대차 벨로스터N과 기아 스팅어, 제네시스 G70, G80, GV80 등에 탑재했다.


현대차 3건, 현대오트론 3건, 현대모비스 1건, 쌍용차 1건, 만도 1건, 조선대 1건, 공주대 1건 등의 특허도 출원됐다.


전기차 음향 발생기에는 보행자 경고 외에 개성 있는 사운드나 운전 보조 기능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있는 사운드는 소음으로 인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탑승자 취향에 따라 프리미엄, 스포츠카 엔진음, 사운드스케이프 등을 다운로드해 개성 있는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다.


BMW는 작년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와 전기차 콘셉카 'i4'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기음 공동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고속주행시에 음향 발생기를 통해 고주파를 발산해 로드킬 방지나 벌레 퇴치 등 운전 보조기능 구현하는 차별화 기능이 적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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