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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취약계층 울리는 금융범죄 단속 강화한다

  • 송고 2021.03.28 12:00 | 수정 2021.03.26 18:39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 집중대응…무관용원칙 적용해 일벌백계 나서

직권말소 적극 활용해 시장에서 퇴출 "필요시 폭력행위처벌법 적용"

ⓒ픽사베이

ⓒ픽사베이

주식리딩방,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가 SNS 등으로 영업방식을 확대하며 이에 따른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단속 및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 점검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전단계에 걸쳐 즉각집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식리딩방에 대해서는 합동 일제·암행점검 및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을 가동하고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픈채팅방(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영업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422개에 불과했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5년(959개) 1000개에 육박했으며 2018년(2032개)에는 2000개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2019년 10월과 지난해 4월 단속을 통해 총 692개 업체를 직권말소했다.


최근에는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속칭 '주린이')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리딩방 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파력이 강한 SNS 등을 이용해 미확인소문을 통해 단기테마주(코로나, 정치테마주 등)를 형성하고 매수세를 유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6월까지로 연장하고 실제 적발·제재된 경우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신고·제보를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채널은 방심위와 공조해 신속히 차단하고 의무교육 미이수 등 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직권말소를 적극 활용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퇴출된 업자는 향후 5년간 재진입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리딩방은 개별상담 등 실제 금투업 영위내역, 불공정거래 관련 매매가 확인돼야 처벌이 가능해 신속한 제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공공·통신·보안·금융 등 전방위 정보공유를 통한 사전 피해차단 및 신종수법 출현시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고금리 피해차주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을 무료로 지원한다.


보이스피싱은 메신저·카톡 등으로 전달매체와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692건으로 전년(482건) 대비 33.4%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제도권 금융상품을 사칭하거나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보장하는 광고 등의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방식도 현수막·명함 등 전통적 방식에서 온라인게시판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자금이용이 어려워질 차주 대상으로 불법영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유사수신 신고·분석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해 신종·변종 영업수법 등을 통한 유사수신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지자체(특사경)·경찰과 협업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퍼지는 불법영업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악질적 불법추심을 필요시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무관용원칙에 따라 적용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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