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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23일부터 필리핀 노선 임시 운항

  • 송고 2021.04.16 09:30 | 수정 2022.10.20 16:54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23일 인천~세부, 24일 인천~마닐라, 27일 인천~클락 노선 운항

제주항공은 코로나19로 현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 교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세부, 클락에 총 31편의 임시편을 띄워 교민과 유학생 3300여명을 수송했다.ⓒ제주항공

제주항공은 코로나19로 현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 교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세부, 클락에 총 31편의 임시편을 띄워 교민과 유학생 3300여명을 수송했다.ⓒ제주항공

제주항공은 필리핀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필리핀 노선 임시편을 운항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3일 인천~세부 노선 운항을 시작으로 24일에는 인천~마닐라, 27일 인천~클락 노선에 임시편을 투입한다. 항공권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또는 웹에서 예매할 수 있다.


필리핀으로 이동하는 승객은 출국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와 ‘PCR(유전자증폭)음성확인서’, 격리동의서 등 필리핀정부에서 발표한 ‘입국 허용 가이드’에 따라 사전 준비를 마쳐야 한다.


출국 전에는 인천공항에서 진행되는 발열검사에서 체온이 37.5도 이하인 경우에만 비행기에 오를 수 있으며, 필리핀행 기내에서는 마스크와 페이스쉴드(얼굴가림막)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 승객들은 입국 전 ‘72시간내에 발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자택으로 복귀해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다.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국내도착 이후 자가격리가 아닌 임시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되며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하니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음성확인서 미지참시에 입국이 거절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내로 복귀하거나 현지로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있는 편”이라며 “필리핀 이외에도 수요가 있는 곳은 당국과 협의해 임시편을 운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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