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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롤러코스트 주가…금융당국 조사는

  • 송고 2021.04.19 14:07 | 수정 2021.04.19 14:08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식약처 경찰 고발, 거래소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불공정거래 확정시 금융위·금감원·검찰 조사 必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발표 전 주가 급등세 기록

불공정거래 법안 기조 고려시 처벌 수위 높을 듯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소개. ⓒ남양유업 홈페이지 갈무리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소개. ⓒ남양유업 홈페이지 갈무리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밝힌 뒤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금융당국의 남양유업 처분에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이달 13일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 참가해 불가리스 1회 음용량 150ml를 섭취할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소·억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으로 실펌을 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의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불가리스의 코로나 억제 효과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세종 공장에 대해 2달간 우유, 요구르트, 치즈, 버터 등 유가공 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지자체에 요청하기도 했다.


증권가 역시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불가리스의 코로나 억제 효과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불가리스의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의 주가는 불가리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발표 전인 7일부터 발표 당일인 13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특히 7, 8일 0.5% 미만의 상승폭을 기록하던 남양유업의 주가는 발표전인 9일부터 12일, 13일에는 각각 7.19%, 6.71%, 8.57%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발표 다음날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14일 -5.13%, 15일 -4.85%, 16일 -4.81% 등이다.


호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표전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관련 발표 이후 주가 급등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여부를 검토중이다. 불공정거래는 거래소의 시장 감시, 심리과정을 통해 의심 여부가 결정된다. 시세조정, 미공개, 부정거래 등을 살펴보고 시장감시부 확인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면 심리부를 통해 정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만약 거래소 검토를 통해 불공정거래가 결정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조사 및 조치에 착수한다. 금융당국 조사시 검찰 조사 역시 불가피하다. 당국 측은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사안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조사 결과를 통해 당국 개입 유무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시세조종 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 12월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부분 개정을 통해 추가된 부분으로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혹은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다. 기존 1배 이상 3배 이하였던 것이 2017년 4월 개정법을 통해 과중됐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 적발시 제재 강도는 낮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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