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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계 뿔났다…말많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 송고 2021.04.29 10:28 | 수정 2021.04.29 10:29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공정위 추진 전상법 개정안 내 성명·주소 삭제 권고

공정위 "이름 제외 시 분쟁해결 곤란"…플랫폼업계 "전화번호로도 충분, C2C산업 피해 우려"

당근마켓 사무실 전경.ⓒ당근마켓

당근마켓 사무실 전경.ⓒ당근마켓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공정위의 대응을 두고 플랫폼업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성명과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반면 공정위는 이름을 제외할 경우 분쟁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플랫폼업계 전화번호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용역서비스 등 다양한 C2C 산업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고집은 산업 전반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논란의 여지를 남김에 따라 향후 이어질 전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플랫폼업계와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고 분쟁 시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전상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인정보위는 판매자의 성명은 제외하고 연락처와 거래정보만을 공적 조정기구에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의 권고에 공정위도 곧바로 대응책을 내놨다. 주소 수집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 및 진위 확인 등에 따라 삭제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이름이나 전화번호와 관련해선 의견이 달랐다. 판매자의 최소한의 정보도 모를 경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위해서는 성명과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플랫폼업계는 이를 두고 공정위가 겉으로는 권고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분쟁조정이나 소제기의 경우에도 전화번호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분쟁은 개인 간 영역인 만큼 닉네임과 전화번호만으로도 개인에게 연락할 수 있어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소제기 어려움에도 의문이 따른다. 과도한 개인정보 없이도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자들 간의 사기 및 분쟁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 시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등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원고는 소장 작성 시 피고란에 '성명불상' 및 '주소불명'으로 기재하고 피고의 전화번호 등과 같이 아는 정보만 기재해 제출하면 민사소송 제294조에 따라 통신사에 사실조회 내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C2C 산업 자체를 압박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C2C 거래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전례를 남기면 용역이나 대리 등 다양한 C2C 서비스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C2C 산업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대책 없는 정보수집 요구는 향후 관련 일처리를 굉장히 애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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