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료검토·전문가 자문요청 관련 검토기한 필요"
제넨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종췌도이식 연구자임상계획(IND)의 '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수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제넨바이오에 따르면 식약처는 임상 승인을 위한 자료검토 및 전문가 자문요청 관련 검토기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초 처리 기한이었던 5월 13일에서 내달 25일로 기한을 연기했다.
앞서 제넨바이오는 지난 4일 이종췌도이식 연구자임상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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