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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LTV 10% 확대하고 주금공 전세대출 한도 2억원 늘린다

  • 송고 2021.05.31 15:03 | 수정 2021.05.31 15:16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투기과열지구 9억원, 조정대상지역 8억원으로 완화…주담대 한도 최대 4억원으로 제한

7월부터 시행…청년맞춤형 전세보증 혜택 늘리고 공급한도 폐지 "연간 5000명 추가혜택"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LTV 우대혜택을 늘리고 주금공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 늘리기로 결정했다.


주택가격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혜택 확대로 가계부채 및 시장에 미치는 우려를 감안해 주담대 한도는 4억원으로 설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은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로 상향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기존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9억원 구간은 50%, 조정대상지역 5~8억원 구간은 60%로 각각 10%p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만기 30년으로 6억원 주택 구입시 투기지역 주담대 한도는 기존 2.4억원에 3.6억원으로, 조정지역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 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고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된다"며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됐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는 인하했으며 총 4.1조원이던 공급규모 제한은 폐지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약 0.5%p)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도 7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대출한도(주금공 2억2000만원)는 동일하게 유지해 전세대출 총량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론도 기존 한도제한으로는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1인당 대출한도를 3.6억원으로 확대했다.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과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3억원 한도 내에서 LTV 70%가 적용돼왔다.


이번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 및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규제 완화는 행정지도로 선 시행하고 하반기 중 각 업권별 감독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한도 확대는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올해 4분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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