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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NO'…한은, CBDC로 암호화폐 때리기

  • 송고 2021.06.04 15:34 | 수정 2021.06.04 16:21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CBDC 모의실험 위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 "현금이용비중 급감할 경우 공공재 역할"

"CBDC만 통화가치 있어" NFT기술 이용한 디지털예술품 등에 대한 거래기술 연구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CBDC 모의실험 준비에 착수했다.ⓒ픽사베이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CBDC 모의실험 준비에 착수했다.ⓒ픽사베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CBDC 모의실험 입찰공고를 내며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인 통화발행권에 맞서 발행된 다양한 민간 암호화폐들에 대해 내재가치가 없다고 지적한 한국은행은 향후 현금이용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 도래시 통화가치를 지닌 CBDC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입찰 공고를 내고 CBDC 모의실험 준비에 착수했다.


한국은행은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테스트/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능력, 프로젝트 지원 방안 등 5개 부문에 걸쳐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를 준용해 이뤄진다. 기술평가는 전체 평가점수의 90%를 차지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은행은 가상공간인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CBDC의 활용성을 점검하는 한편 제반 IT시스템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모의실험 환경은 독자적인 CBDC 기술연구를 위해 특정 IT기업 또는 민간 디지털화폐 등에 종속되지 않도록 오픈소스 기반으로 플랫폼을 조성하며 CBDC 기본(발행, 유통, 환수 등) 및 확장(오프라인 결제, 디지털예술품 구매 등) 기능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모의실험에 대해 한국은행은 향후 CBDC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에서 CBDC의 발행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미래 지급결제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을 가정해 연구를 진행하며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모의실험의 목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당장 발행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나 지급결제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이 목적"이라며 "향후 현금이용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 도래시 안전한 자산이며 공공재 성격의 지급수단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의실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로 분산원장이 검토된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비교하기도 하는데 CBDC는 통화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암호화폐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복제되지 않는 별도의 인식값을 가진 토큰(NFT, Non Fungible Token)이 부여된 디지털예술품 등에 대해서는 거래 가능한 기술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모의실험 2단계 사업에서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별도 정산과정이 없는 국가간 송금 절차와 다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예술품, 저작권 등을 CBDC로 구매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이용자가 보유한 오프라인 CBDC를 송금 및 대금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구현하는 것도 이번 사업에서 추진된다.


발행을 목표로 하진 않고 있으나 향후 현금이용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공공재 성격으로서 안전한 암호화폐 역할을 할 수단으로 CBDC를 개발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방침이다.


높은 가격변동성과 제한적인 결제범위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간 암호화폐가 잇달아 발행되면서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인 통화발행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확대되자 중앙은행들은 CBDC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난립하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를 암호화폐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9월 25일부터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에 규정된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소 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FIU는 지난 3일 신고 접수 관련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암화화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은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금융리스크를 이유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을 금지한 중국은 암호화폐 채굴업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자국 내 암호화폐거래소의 폐쇄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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