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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첨단투자지구 제도' 본격 시행…첨단투자 속도

  • 송고 2021.06.14 11:00 | 수정 2021.06.14 08:42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산업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공포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산업통상자원부

오는 9월부터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첨단투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에 선제적·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첨단투자의 정의를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제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 가능해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첨단투자지구 지정은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 및 경자구역 등)의 일부와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를 활용해 기업의 투자·입주 수요를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해 첨단투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규제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보조금 지원과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등이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입지지원·규제개선 등 첨단투자 관련 통합적 지원을 제도화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투자를 촉진한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가칭)' 연내 수립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중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하는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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