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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간' 뿌리산업 법적 기반 마련

  • 송고 2021.06.14 11:00 | 수정 2021.06.14 09:11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LG화학 여수 NCC공장.ⓒLG화학

LG화학 여수 NCC공장.ⓒLG화학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세 가지다.


우선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소재다원화(금속→플라스틱, 세라믹 등)와 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했다.


또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내용, 뿌리기업 금융 지원내용을 확대한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기존 지원내용에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한다.


뿌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뿌리기업 대상 우선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기관에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에 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고 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신설했다.


현재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운영하는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뿌리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뿌리산업 관련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 대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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