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0.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0 -1.0
EUR€ 1456.5 -6.3
JPY¥ 891.4 -1.3
CNY¥ 185.9 -0.3
BTC 100,544,000 1,744,000(1.77%)
ETH 5,099,000 76,000(1.51%)
XRP 887.9 15.8(1.81%)
BCH 808,900 125,900(18.43%)
EOS 1,520 38(2.5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교보생명,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 도입

  • 송고 2021.06.14 11:29 | 수정 2021.06.14 11:30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교보생명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카카오페이를 통해 보험료와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납입해야 할 보험료와 대출원리금을 확인하고, 카카오페이로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외에 대출원리금 상환까지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보생명이 업계 최초다.


교보생명 고객이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 납입현황을 확인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보험료나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미납·연체건에 대해 문자나 우편,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후 납부까지 바로 이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대출이 연체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청구서 발송부터 미납 확인, 납부까지 한번에 이뤄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나 원리금 증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고객이라면 교보생명 고객PLAZA나 FP지점, 콜센터를 통해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안내 대상은 유지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개인대출(신용·담보대출 등) 원리금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도입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시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나 대출 연체를 최소화해 고객보장 혜택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18:05

100,544,000

▲ 1,744,000 (1.77%)

빗썸

03.28 18:05

100,479,000

▲ 1,560,000 (1.58%)

코빗

03.28 18:05

100,474,000

▲ 1,474,000 (1.4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