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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달' 규제 완화…약사회 "절대불가"

  • 송고 2021.06.14 14:02 | 수정 2021.06.14 14:13
  •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환자 안전 보장 장치 불충분' 내세워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규제챌린지' 15개 과제 중 하나로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언급하자 대한약사회가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반복된 약 배달 논란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규제 완화·해소를 위한 1차 과제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을 언급했다.


이튿날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약품 배달 금지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약 배달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 배달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약 배달 서비스를 추진할 경우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배달 문제는 지난해 처음 거론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정부가 약업계에도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 하자 약사회가 반발에 나선 것이다. 당시 코로나 감염 확산을 우려한 정부가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실시했고 이후 닥터가이드란 업체가 '닥터나우'(배달약국) 앱을 출시한 것이다.


ⓒ닥터가이드

ⓒ닥터가이드

닥터나우는 의약품 약국배달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으로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면 가까운 제휴 약국에서 약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당시 약사회는 전문의약품 배달은 약사법 위반이라며 업체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개국 회원에게 해당 서비스 가입에 주의하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미 제휴한 약국은 탈퇴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약 배달이 불법이라는 약사회의 주장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약사법 50조 1항을 근거로 한다.


이같은 조항이 문제가 되자 닥터가이드는 지난해 9월 사업을 자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후 택배 등을 통한 의약품 배달이 한시적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2개월 만에 서비스를 재개했다.


약사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의약품 배달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2018년 온라인 약국 기업 필팩(PillPack)을 인수하며 의약품 택배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었다. 아마존은 지난해 11월부터 '아마존 파머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전을 아마존에 직접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아마존은 처방전을 확인해 약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일본에서도 의약품을 환자의 집으로 배송한 뒤 온라인으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에 반대에 부딪혀 약업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뒤처지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약업계가 이처럼 의약품 배달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약국 업권 침해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 다양한 의약품을 취급하고 체계적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한 대형 약국이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약업계의 의약품 배달 서비스 도입 반대 명분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약품 배달 서비스는 편리한 만큼 위험성이 존재하며 섣불리 도입했다가 의약품 오남용, 배송 과정에서 약이 뒤바뀌거나 변질될 가능성,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오남용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서비스 도입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전제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산업적·영리적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매우 보수적인 접근·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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