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시행 전 감점 요소 ↓
"불법 상장 수수료 받았다는 주장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부실 암호화폐(가상화폐) 상장폐지와 관련해 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노웅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업비트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가 잇달아 수십개의 가상화폐를 상장 폐지했다"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 전에 부실 가상화폐를 퇴출해 감점 요소를 줄이려는 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도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화폐 위험을 평가하는 항목이 포함됐다"며 "퇴출을 우려한 거래소의 가상화폐 정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의원은 상폐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고려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업비트가 30여개의 가상화폐를 상장 폐지했는데도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투자자의 원망을 사고 있다"며 "불법적인 상장 수수료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장 성숙과 안정화를 위해 다단계 또는 부실 가상화폐의 정리가 필요하다"면서도 "부실 코인을 상장시킨 거래소의 일방적인 상폐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거래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정부 당국은 상폐 등에 대한 투자자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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