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시정명령·현대건설기계 5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게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해 지급한 것이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의 행위에 대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구매자에 대한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상계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시킨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6의 라목을 적용해 한국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대건설기계에는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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