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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DSR 확대 적용·최고금리 20%

  • 송고 2021.07.01 06:00 | 수정 2021.07.01 09:54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7월부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대출규제 정책 단계적 확대

4세대 실손보험 판매 개시…최고금리 인하 대비 정책상품 출시

ⓒ픽사베이

ⓒ픽사베이

7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반면 신혼부부,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해 40년 만기 초장기모기지 등 맞춤형 지원대책이 시행된다.


비급여 진료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판매가 개시되며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의 신용대출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대환대출상품인 '안전망 대출II'가 출시된다.


지난 4월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1일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적용되고 LTV도 강화된다.


이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신용대출은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의 차주가 1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됐으나 오늘부터는 모든 규제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의 차주로 규제가 확대된다.


DSR 산정시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이 적용되던 신용대출은 7년으로 단축되며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하향조정된다.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만기를 DSR 산정만기(최장 10년)로 적용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는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를 제외하고 40%로 강화 적용된다. 이에 앞선 지난 5월 17일 금융당국은 비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도입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억제하되 실수요자와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


주담대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은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로 상향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은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됐으며 기존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9억원 구간은 50%, 조정대상지역 5~8억원 구간은 60%로 각각 10%p의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났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40년 만기 초장기모기지도 오늘부터 시범도입된다.


기존 최장 30년이던 모기지가 40년으로 늘어나면서 월 상환부담은 14.8% 감소되며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40년 만기 초장기모기지와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이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대출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비급여를 전부 특약으로 구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1일부터 손해보험 10개사, 생명보험 5개사 등 총 15개 보험회사에서 판매가 시작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을 모두 가입할 경우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도 기존과 유사한 1억원 수준(급여 5000만원, 비급여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급여항목의 경우 불임관련 질환과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한 보장이 확대되나 도수치료,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한된다.


현행 3세대 실손보험이 포괄적 보장구조(급여+비급여)를 가진데 반해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적용한다.


직전 1년간 100만원 이상의 비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3단계(+100%)부터 할증이 적용되며 4단계(150만원 이상, +200%), 5단계(300만원 이상, +300%)로 올라갈수록 할증율도 커진다.


오늘 7일부터는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안전망 대출II'와 '햇살론15'를 출시한다.


안전망 대출II는 최고금리 인하일인 7월 7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중 기존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 상품은 기존에 이용하던 고금리대출 잔액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객 특성(CSS 평가)에 따라 17~19%가 적용된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3년과 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돼 자유로운 원금상환이 가능하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하락을 반영해 햇살론17은 명칭을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도 17.9%에서 15.9%로 2%p 인하된다. 인하된 금리는 7월 7일 이후 약정건부터 적용된다.


햇살론15는 정상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상환에 따른 연간 금리 인하폭을 햇살론17보다 0.5%p씩 확대한다.


이에 따라 3년 약정시 매년 3.0%p, 5년 약정은 1.5%p 인하되며 최종금리는 9.9%, 평균금리는 14%대로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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