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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가 코인 상장·폐지 기준 마련해야"

  • 송고 2021.07.07 15:53 | 수정 2021.07.16 14:52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김태림 변호사 "상장요건 관련 협회 차원 자율 규제방식과 소관부처 가이드라인 필요"

김형중 교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가 일본 수준 되어야…투자자 선택 기획 확대"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민형배TV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민형배TV

암호화폐 소관부처가 코인 상장과 폐지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를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등을 주관하도록 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 부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


7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에서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기준을 공개하고 절차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협회 차원의 자율 규제방식과 소관부처의 가이드라인와 같이 엄격한 상장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 관련 업권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각 거래소마다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유의종목지정, 유통 등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제도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은 유명인을 동원한 시장왜곡과 마켓메이킹(MM)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존재, 다단계처럼 기존 금융범죄 형태와 결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정부와 관련 협회의 감시기능이 미흡한 반면 해외는 정부 주도 아래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교환수단과 상품, 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해당 특성에 따라 주무부처를 달리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연방법차원에서 암호화폐 발행을 규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금융행위감독청(FCA) 주도 아래 암호화폐를 거래용 토큰, 증권형 토큰, 유팉리티 토큰 등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거래용 토큰에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적용하고, 증권형 토큰의 경우 투자상품으로 분류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대해 라이선스(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암호화폐를 상장 하려면 금융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또 새로운 암호화폐 취급을 비롯한 변경사항은 금융 당국에 사전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교환업자의 규율 위반 시 일본가상자산거래업협회(JVCEA)가 주의나 경고, 회원 제명을 수행하는 등 업계 자율규제도 병행한다.


김 변호사는 "시세조종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자본시장법 상의 입법례를 참고해 암호화폐 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며 "시장 왜곡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수준의 거래소 필요…"투자자 선택 기획 확대"


이날 포럼에서는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 거래소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검증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늘려가는 것이 투자자에게는 기회 확대로 작용할 거란 설명이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17년 16곳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까지 총 23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고 수리를 마쳤다. 지난 2019년 6월까지 일본 금융청에 신고를 신청한 거래소만 110개 이상으로, 올해 코인베이스 등이 금융청에 추가 등록됐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 교수는 "미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가 일본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본은 2017년 처음으로 16개 거래소 등록을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미국은 거래소 등이 중심이 된 USTRWG가 나서서 트래블 룰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한국도 거래소 신고를 마친 후 투자자 보호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거래소들이 기술, 보험상품 개발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 교수ⓒ민형배TV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 교수ⓒ민형배TV

더불어 김 교수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과 관련한 은행의 면책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의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 면책요구를 재차 거절했다.


은 위원장은 "더는 그런 말(면책 요구)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은행 스스로 판단해서 준비되면 신청하면 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그 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아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일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을 면책해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바 있다.


김 교수는 "은행이 거래소를 위해 조건부 실명확인계좌 발급 의향서를 떼어 주면 다수 거래소들이 신고할 수 있다"며 "이 중 많은 수의 거래소 신고가 수리되면 자체경쟁을 통해 거래소의 품질이 향상되고 고객 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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