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으로 넣을 수 있을지, 별도법 구성해야 하는지"
금융위원회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암호화폐 업권법을 연구 중이다.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논의를 거친 뒤 향후 국무조정실을 통해 업권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처럼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별도로 법안 작업을 준비 중인 것이 있느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과기부, 기재부, 다른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국조실을 통해 정부안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TF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특히 의원들의 입법 내용을 TF를 구성해 증권법으로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법을 따로 구성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들도 섭외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578개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단일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일이 분류하기 힘들어,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해외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해외 암호화폐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영업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해외소재 거래소도 국내에서 거래가 진행되거나 원화결제가 이뤄지면 신고 대상"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직접 바이낸스에 안내문을 보내 원화결제를 할 경우 등록 대상이라는 점을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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