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운용 최고 수위 제재…'등록 취소'

  • 송고 2021.07.22 22:15
  • 수정 2021.07.22 22:23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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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차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김재현 대표 윤석호 이사 등 해임

서울 소재 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옥. ⓒEBN DB

서울 소재 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옥. ⓒEBN DB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최고 수위 제재다.


22일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과 관련해 제 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 제재 조치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은 '인가·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 윤석호 옵티머스운용 사내이사 등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 조치를 결정했다. 해임은 총 5단계 임직원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다.


제재심은 옵티머스운용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신이나 제 3자 이익을 도모했다는 시각에서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 결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법원의 판단 역시 제재심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명령했다. 윤석호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8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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