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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최저 4.9% 햇살론뱅크 출시

  • 송고 2021.07.25 12:00 | 수정 2021.07.23 17:47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9월까지 13개 협약은행서 순차 출시…3·5년 원리금분할상환 방식

연말까지 3000억원 공급 "정책서민금융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픽사베이

ⓒ픽사베이

2000만원 한도로 최저 4.9%의 금리를 제공하는 햇살론뱅크가 26일부터 13개 협약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인 금융당국은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금융을 필요로 할 경우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은행권 신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농협·전북·경남은행에서 26일 1차로 '햇살론뱅크'를 출시하고 8월 17일(국민·광주·부산·수협은행), 9월 27일(대구·신한·우리·제주·하나) 등 나머지 은행들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햇살론뱅크 출시는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및 13개 은행이 참여한 업무협약(7월 1일)에 따라 이뤄졌다.


지원대상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으로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부채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NICE) 상승 등 부채·신용도가 개선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는 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연소득 4500만원까지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해야 한다.


신용도·부채 개선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며 상환방식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3년 또는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햇살론뱅크 협약 은행별로 연 4.9~8%(보증료 연 2.0% 포함)를 부담하고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성실상환자 우대금리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0.1%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인하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조회한 후 은행을 방문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서금원 앱에서 회원가입 후 햇살론뱅크 항목에 정보를 입력하면 사전조회 클릭을 통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금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1년 이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중인 서민에 대한 단순 제도안내 외에는 문자·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으며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수납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선 안된다"며 "서민금융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맞춤대출 앱, 서민금융 콜센터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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