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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

  • 송고 2021.09.16 16:28 | 수정 2021.09.16 16:33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 지속되고 상환유예 실적·대출잔액 크지 않아

상환여력 범위에서 채무상환 지원…정책금융 통해 금융부담 완화 지원

16일 서울시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16일 서울시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와 금융권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고 잠재부실 및 상환부담 누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프로그램 시행에 합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협회장들을 만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금융지주 간담회, 당정협의, 경제중대본 등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금융당국은 오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금융권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유예조치 장기화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에 따른 보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해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운영한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관련 방안은 오는 9월 29일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고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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