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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코리아, 원화마켓 운영 일시 중단

  • 송고 2021.09.17 14:27 | 수정 2021.09.17 15:01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후오비코리아

ⓒ후오비코리아

암호화폐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원화 마켓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에 전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후오비코리아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거래소 회계감사, 임직원 결격사유 없음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요건을 사전에 준비완료했으나, 실명계좌 발급은행과의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돼 부득이하게 운영 중인 원화마켓을 임시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전했다.


또한 후오비코리아는 오는 24일 전에 은행과 협의가 성사돼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가 나올 경우,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통해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후오비코리아는 17일 오후 2시(한국시간)부로 거래소 내 원화 입금을 중단하고 24일 오후 2시(한국시간)부터 원화 마켓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기존의 후오비코리아 거래소 계정 내 원화를 보유한 이용자는 10월 25일 정오 12시까지 원화 출금을 완료해야 한다.


박시덕 후오비코리아 대표는 “후오비코리아는 고객님들의 원화 자산을 안전하게 보안 및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실 때 언제든 즉시 출금이 가능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은행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전환과 동시에 원화 마켓 운영도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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