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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LPG 화물차 구매 보조금 400만원 지급

  • 송고 2021.09.22 11:30 | 수정 2021.09.22 11:33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대기질 개선 위해 LPG차 구매보조

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최대 600만원 혜택

봉고3ⓒ기아

봉고3ⓒ기아

서울시가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지급 결정은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실외도로시험에 따르면 노후 소형경유차 1대를 조기폐차한 후 LPG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면 미세먼지(PM10)가 연간 2~4kg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사업 예산 40억원을 투입해 신규 구입비를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사 할인 20만원 등을 합하면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420만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신차구입 보조금과 별도로 노후 경유차가 조기폐차 대상차량일 경우에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보조금 신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폐차말소, 신차 계약, 구매등록 중 한 가지를 지난해 12월 1일 이후에 진행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LPG협회 콜센터 및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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