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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만 원화마켓 영업 지속

  • 송고 2021.09.24 23:36 | 수정 2021.09.24 23:38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33개 사업자 신고접수 완료…실명계좌 없는 25개사는 코인마켓 영업만 가능

ⓒ픽사베이

ⓒ픽사베이

오는 25일부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원화마켓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18시 30분 현재 33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업자 24개사, 기타 9개사)에 대한 신고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정을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사는 원화마켓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업비트는 지난 17일 신고가 수리됐다.


이들 거래소를 제외한 25개 거래소는 ISMS 인증만 획득해 25일부터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가 모두 신고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21일 기준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의 99.9% 수준이며 미신고 거래업자의 원화예치금은 41억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금정원과 금감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신고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가상자산사업자는 14개 사업자가 ISMS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 중 9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행위를 지속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불법이므로 가상자산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가상자산 영업종료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폐업신고 또는 민·상법 상의 법인 해산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신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업종 기재 상 가상자산 관련 내용 기재가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 상 업종 폐지·변경이 필요하다.


기존 사업자가 미비요건 보완 후 신규신고를 희망할 경우 가상자산 관련 종전 영업을 신고 기한 이후부터 종료했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하고 감독당국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용자 자산반환 등 기존 거래관계를 정리 중인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는 금융거래종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한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모든 금융거래를 종료할 것이 아니라 음성적 영업재개 방지를 위해 신규 집금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기존 집금계좌에 대한 입금정지 원칙은 유지하되 이용자 예치금 반환을 위한 출금만 허용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예치금 반환을 위한 기존 집금계좌 상 예치금 부족으로 일시적인 입금 허용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에 의한 입금 등에 대한 예외적 허용도 필요하다.


특금법 상 금융회사 등은 사업자의 미신고 사실을 확인할 경우 거래종료 의무가 존재하나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하고 감독당국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미신고 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한 미신고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반환 등에 협조하기 위해 출금 등 금융거래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종료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은 집금계좌 출금과정에서 이상거래 발견시 FIU 보고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의심거래를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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