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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내부거래 제한…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송고 2021.09.28 10:17 | 수정 2021.09.28 10:19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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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사업자·임직원의 해당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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